청년 전세대출 조건 가구별 한도와 나이 기준 계산법
전셋집 계약 날짜를 앞두고 대출 한도부터 알아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. 청년 전세대출 보증 기준이 바뀌면서 내 한도가 2억인지 3억인지 헷갈리기 쉬운데요. 내 상황에 맞춰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하나씩 짚어 볼게요. 만 39세까지 대상이 넓어졌다는 소식과 함께 3억원 이야기를 들으셨다면, 먼저 우리 집 가구 유형부터 나눠 보셔야 해요.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자금보증 나이 기준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졌거든요. 다만 보증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 건 신혼가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뿐이에요. 나이 확대와 한도 상향이 함께 발표돼서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쉬운데, 실제로 적용되는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. 그러니까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일반 청년은 지금도 최대 2억원까지예요. 만 34세를 넘겨서 이번에 새로 대상이 된 분이라도 이 한도는 똑같이 적용돼요. 아래에서 우리 집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, 또 전세 보증금이 얼마일 때 실제로 대출 한도 차이가 나는지 순서대로 살펴볼게요. 39세면 누구나 이 보증을 쓸 수 있나요? 나이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예요. 여기에 무주택자여야 하고, 일반 청년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어요. 만 40세 생일이 가까운 분이라면 전세 계약일보다 대출 신청일이 언제가 될지를 먼저 따져 보시는 게 좋아요. 나이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니라 대출 신청일이기 때문이에요.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. 이번에 나이가 넓어진 건 HF의 특례 전세보증이고,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서울주거포털 안내 기준으로 여전히 만 19~34세 세대주가 대상이거든요. 버팀목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한도도 최대 1억5천만원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이라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. 그래서 청년 전세대출이 39세까지 된다는 말이 모든 청년 상품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...